☎ 010-2655-2226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차량구매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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