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차 LPG엔진 개조
정부지원사업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각시도지자체( 총61개부품 보링 및 신품교체 )
( 서울, 경기, 인천지역 해당 / 터보(인터쿨러),쌍용차 제외 )
깨끗한 환경
공기가 살아야 미래가 살고 환경이 숨을 쉽니다.
경유 유지비 힘드시죠 !
소음 정말 신경쓰이시죠 !! 만5년된 특정경유차량을
엔진 마모현상 무시못하십니다. !!! LPG차량으로 개조해드립니다.
개조비용 : 총416만원 정부지원 406만원
(화물, 벤차량의 경유 본인 부담금 10만원 또는 0원 ⇒ 0원은 폐차시 부품회수 )
개조내용 : 엔진보링( 헤드, 피스톤, 링 신품교체),
기타전자장치등 61개품목 신품 교체 수리)
개조효과 : 개조엔진 3년 또는 8만km무상 A/S실시
경유차 대비 출력(파워,토크) 4~8% 증가
경유차량대비 소음 45%감소로 운전여건 대폭개선
주요부품의 교체로 차량수명 연장
저공해 LPG개조차량 소유주의 경제성(추가 혜택) |
차종
(5년식 예) |
혜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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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3년면제, 폐차시까지면제) |
+ 정밀검사
(3년 면제) |
- 소유자 부담액
(초기 개조비용) |
대형화물 |
1.479.060 |
1.545.660 |
53.400 |
120.000원 |
1톤 포터 |
639.960 |
540.960 |
99.000 |
0원 |
RV차량 |
285.400 |
386.400 |
99.000 |
200.000원 | 개조시 혜택 : 환경정밀검사 3년면제, 환경개선부담금 폐차시까지면제
수시검사(단속)3년면제
※ 개조가능차량 : 원동기형식[ 기아 : J2, JS, JT / 현대 : D4BA, D4BB ]
( 필히 원동기 형식과 검사유효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연락을 주십시요 )
* 준비서류
1, 개 인 : 주민등록 등본 1통 , 차량등록증 앞뒤사본1통 , 계약서 , 신청서 , 도장
2,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경우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1통), 계약서, 신청서
3, * 자동차 검사표 : 해당차량 ( 검사일 2개월 이내 남은 차량은 검사후 신청가능 - 검사합격여부상관없슴)
4, * 계약서와 신청서는 당일 작성 날인 발부
※ 화물, 승합차는 폐차시에 부품을 회수한다는 제도가도입됩니다( 차량매도시에는
화물10만원, 승합1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반납확인서 작성 )
LPG개조신청 담당 : 강 경 식 부장
FAX : 02) 6008-3296 011 - 9921 - 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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