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본 성능점검기록부는 실제 교부된 성능점검기록부의 기록내용을 웹상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의상 제작된 것입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앞쪽
제 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차명
2.자동차 등록번호
3.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km
작동불량
4.연식
5.검사 유효기간
~
6.최초등록일
8.변속기 종류
자동
수동
세미오토
무단변속기
기타()
7.원동기형식
9.차대번호
10.보증유형
자가보증
보험사보증
11.동일성확인(차대번호 표기)
양호
상이
부식
훼손(오손)
변조(변타)
도말
12.불법구조변경
없음
있음
13.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제외)
유
무
14.자기진단 사항
항목
양호
정비요
15.배출가스
일산화탄소(CO) :
%
탄화수소(HC) :
ppm
매연 :
%
엔진
변속기
16.주요장치
항목
해당부품
상태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지연
소음
정비요
압축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정비요
오일 누유
실린더 헤드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실린더 블럭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오일 유량 및 오염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
냉각수 누수
실린더 블럭
없음
미세누수
정비요
실린더 헤드/가스켓
없음
미세누수
누수
정비요
워터펌프
없음
미세누수
누수
정비요
냉각쿨러(라디에이터)
없음
미세누수
누수
정비요
냉각수량 및 오염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부식)
고압펌프(커먼레일)
양호
정비요
불량
변속기
자동변속기 (A/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오염(희석)
스톨시험(전진)
양호
슬립
충격
출력부족
스톨시험(후진)
양호
슬립
충격
출력부족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지연
소음
정비요
수동변속기 (M/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기어변속장치
양호
물림/빠짐이상
소음
정비요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오염(희석)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지연
소음
정비요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양호
누유
슬립
소음
정비요
등속죠인트
양호
고무부트 손상
정비요
추진축 및 베어링
양호
소음
유격
정비요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작동상태
스티어링 기어
양호
소음
유격
정비요
스티어링 펌프
양호
소음
정비요
타이로드엔드 및 볼죠인트
양호
정비요
제동
브레이크 오일 유량상태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
브레이크 오일 누유
없음
정비요
배력장치 상태
양호
정비요
전기
발전기 출력
양호
정비요
와이퍼 모터 기능
양호
정비요
실내송풍 모터
양호
소음
정비요
라디에이터 팬 모터
양호
소음
정비요
기타
연료누출(LP가스포함)
없음
있음
윈도우 모터 작동
양호
소음
정비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뒤쪽
17.자동차의 상태표기
[외관] 앞(전방)
[주요골격] 앞(전방)
뒤(후방)
뒤(후방)
● 상태표시 부호
X : 교환(교체)
W : 판금, 용접
* 승용차 외에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18.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19.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필러패널
플로어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사이드실 패널
루프패널
쿼터패널
라디에이터 서포트(볼트체결부품)
20.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동차의 성능 · 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자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고지자
(인) (인)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매수인(인)
※ 성능 · 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성능 · 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내지 제80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능 · 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13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14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6.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7. 체크항목 판단기준
· 미세누유(미세누수) :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환 현상
· 누유(누수) :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소음/유격 : 부품 노후에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 정비요 : 현재 상태로 운행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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